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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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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2021.12.17., 2024.12.13., 2025.10.17.>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본 장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0.17.]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5., 2015.6.5., 2017.4.7., 2019.12.20., 2020.12.11., 2021.12.17., 2024.3.29., 2025.10.17., 2026.2.20.> 1.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4. 자전거 보관대ㆍCCTV 설치 및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주민운동시설, 벤치 및 파고라 설치 및 보수 7.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다만, 공동시설에 한한다) 8. 옹벽ㆍ담장ㆍ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9.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10.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17.4.7.>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공동시설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7.4.7.>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2025.10.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5.10.1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주요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0.17.>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4.7., 2021.7.30., 2025.10.17.>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2021.12.17., 2022.12.16., 2023.12.8., 2025.6.27.> ② 서기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1조 정산보고

제11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4.7., 2024.6.28.,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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