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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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