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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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휴카드의 명칭을 “비씨푸른대덕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라 하고 제휴카드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마크를 상징물로 표시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권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지원이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집행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녹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기금 관련 실장·과장 2.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녹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녹지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0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