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임대차계약 체결

제2조(임대차계약 체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사용허가의 성격상ㆍ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3조 사용기간 연장

제3조(사용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사항 없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별표 제5호의 기간연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