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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활동지원인력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의 지원

제5조(처우개선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폭언ㆍ폭행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은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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