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속초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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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6.2.20.>
제5조 삭제 <2026.2.20.>
제6조 삭제 <2026.2.20.>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신설 2026.2.2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2.20.>]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2조에 따른 국가신분증 <개정 2025.7.18.> 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6.2.2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6.2.20.>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