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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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