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삼척시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2.20.>
제6조(보조기준액)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중 보통세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액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2.20.>
제6조의2(교육경비보조사업의 수요조사) ① 시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전에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7조(보조금의 신청) 시장은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0.>
제8조(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해당 연도 보조대상사업 선정<개정 2026.2.20.> 2. 선정된 보조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6.2.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6.2.20.> 4. 교육 전문가 3명 이내 <제목개정 2026.2.20.>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6.2.2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