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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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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2.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

제5조(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2.20.>

제6조 보조기준액

제6조(보조기준액)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중 보통세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액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2.20.>

제6조의2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수요조사

제6조의2(교육경비보조사업의 수요조사) ① 시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전에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시장은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0.>

제8조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20.> 1. 해당 연도 보조대상사업 선정<개정 2026.2.20.> 2. 선정된 보조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6.2.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2.2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6.2.20.> 4. 교육 전문가 3명 이내 <제목개정 2026.2.20.>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6.2.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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