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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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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2026.2.20.>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2.20.> 3.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20.>

제3조 사용 범위

제3조(사용 범위) ①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0.>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 야외공연장<개정 2026.2.20.>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 등 공연ㆍ전시ㆍ행사ㆍ회의ㆍ집회 등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8.5.18., 2021. 09. 30., 2026.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공연장ㆍ소공연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시 좌석 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2026.2.2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외 집회 및 행사 <개정 2023. 12. 15.>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09. 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 <개정 2023. 12. 15>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3. 12. 15.〉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0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1. 09. 30.>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3. 12. 15.〉

제7조 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 기간) 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1. 영 화: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7일 이내 <개정 2018.5.18.> 3. 무용 및 발레: 7일 이내 <개정 2018.5.18.> 4. 음 악 회: 7일 이내 <개정 2018.5.18.> 5. 국 악: 7일 이내 <개정 2018.5.18.>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 7. 전 시 회: 30일 이내 <개정 2018.5.18.>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10일 이내〈개정 2023. 12. 15.〉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1999·7·30, 2018.5.18., 2021. 09. 30.> 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21. 09.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강원특별자치도나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삼척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행사 다.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ㆍ전시, 연습실 사용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별표 제2호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가. 관내 각급 학교나 학원이 직접 수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영리단체의 공연ㆍ전시, 그 밖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12. 15.〉 <전문개정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2021. 09. 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부터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90퍼센트 반환

제11조 보증금

제11조(보증금) <삭제 2010·12·30>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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