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8., 2026. 2. 20.> 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노인등”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2.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할인 대상 및 할인율) ① 버스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20., 2021.12.20., 2022.4.8.,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송수입손실금의 청구 등) ① 군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의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2항의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손실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손실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