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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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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삼척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자금의 관리

제4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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