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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24시간 2. 숙박시설 외 시설: 06:00~24:00 ②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수탁운영 자격

제12조(수탁운영 자격)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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