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에 따라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영덕군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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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에 따라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군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사실상의 도로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지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조성·관리 지역은 영덕읍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지역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숲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2022.9.2.>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 2021.12.30.>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가로수의 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관한 상황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영덕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영덕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난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11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제12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