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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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1.12.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3. "차량의 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12.30〉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5.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9
제3조(적용범위) 고령군의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3.14〉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6조(정수 배정)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7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차종, 차형 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이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힝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고, 차형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3.14〉 ③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 3.14〉 ④ 제②ㆍ③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3.14〉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1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