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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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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4.], <개정 2021. 5. 1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2021. 5. 17.>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10.>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전문개정 2021. 5. 17.]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③ 삭제 <전부개정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④ 삭제 <개정 2015. 12. 4., 2021. 5. 17.> ⑤ 삭제 <신설 2015. 12. 4.> <개정 2015. 12. 4., 삭제 2021. 5. 17.>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전문개정 2021. 5. 17.]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건축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5. 1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심의ㆍ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심의회 운영 등

제4조의4(심의회 운영 등) <신설 2021. 5. 17.>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② 공유재산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10.>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6.>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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