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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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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의회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 소속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운전원 등”이란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별 용도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임차

제6조(차량의 임차) ① 의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교체 승인

제7조(차량교체 승인) ① 의장은 신규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차에 한정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차량의 교환

제8조(차량의 교환) 의장이 시장과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에 따라 요청한다.

제9조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9조(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무국장은 차량정수 배정 및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제11조 차량의 등록절차 등

제11조(차량의 등록절차 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라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체되는 차량의 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등록(이하 “등록말소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 등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 등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등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차량의 명의이전 전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무용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관리 등

제12조(차량의 관리 등) ① 사무국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2. 의회의 차량·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4.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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