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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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청주고인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에 둔다. ②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이하 “근현대전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04(운천동)에 둔다.
제3조(휴관일) ① 박물관 및 근현대전시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설날·추석 당일은 14:00까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박물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 등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관 운영 등) ① 박물관 등의 대관시설을 대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인 경우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 등의 대관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 개정 2022.3.11.]
제7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20.> ②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주말 및 공휴일 포함)까지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2.3.11.>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2.3.11.>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신설 2022.3.11.>
제8조(무료대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한다. 1. 국가,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2. 국ㆍ공립 박물관, 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청주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냉난방설비 등 사용료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사용허가) 기념품판매소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설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반환신청을 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후 반환신청을 할 경우: 연간사용료 중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사용료 반환
제11조(양도금지 등) 대관자 및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대관 및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허가된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3.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