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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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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0.>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0.5.>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신설 2018.10.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목개정 2026. 2. 2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청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방향 및 목표 2. 세부 지원계획 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4.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생활원예활동 보급사업 및 도시소비자 일자리 창출 6. 박람회, 전시회 또는 경진대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지원

제5조(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6조 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제6조(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관”의 명칭으로 설치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추가지정

제9조(지원센터의 추가지정)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목개정 2026. 2. 20.]

제10조 지원센터의 사업

제10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20.>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 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 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 2. 20.]

제10조의2 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

제10조의2(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 시장은 도시농업 체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 축제 등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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