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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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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주시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의원 3.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홍보·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3.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2026. 2. 2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의 제공

제6조(답례품의 제공)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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