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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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제안"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시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1.> 1. 시민제안: 내국인과 외국인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시 소속 공무원, 공사ㆍ재단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법령ㆍ지침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8. 그 밖에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ㆍ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의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에서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고, 보완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공동제안에 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시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4.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8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획행정실장<개정 2015.7.8. 2018.8.24.> 2. 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그 밖의 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실무심사위원회, 시민검증단,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