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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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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청주시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검사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4.>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4.>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4.>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4.>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1.><개정 2022.11.4.>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위원은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8조 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10조 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4.> [제명 변경 2022.11.4.]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 [제명 변경 2022.11.4.]

제12조 여비 지급

제12조(여비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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