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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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8.> 1. "위원회"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6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사무
제7조(설치절차 등)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의 중복 여부 및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1. 설치목적ㆍ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예산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 1.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8.>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 등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시정ㆍ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이나 해당 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촉기간 중에 제9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위원에서 당연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