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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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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2. 20.>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같은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을

제7조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8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전보

제9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해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근무상한 연령

제10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당연 퇴직

제12조(당연 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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