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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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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피해예방 등

제7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악성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이 경우,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6.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조치

제9조(보호조치)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및 업무변경 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사항

제10조(지원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고소, 고발 등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2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9조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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