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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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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2025.3.14.>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2. 20.> 1. 부시장 2. 실장ㆍ국장 3. 청주동부소방서장 4. 청주서부소방서장 5. 청주상당경찰서장 6. 청주흥덕경찰서장 7. 청주청원경찰서장 8. 충청북도청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9. 관할부대장 10.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책임기관의 장 11.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②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5.06.11.》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 3. 삭제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2.27.>

제8조 위원 의견수렴

제8조(위원 의견수렴)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 입안 또는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와 관련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나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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