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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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하 "안전관리 대책기간"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기상 여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ㆍ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시장은 관리지역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2018.12.21.>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에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모집ㆍ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치기준) 관리 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