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모든 분야에서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책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여건 및 전망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법령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 관련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에게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수당 관련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