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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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청주시의 의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국 및 과·대변인·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0.>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