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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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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2.20.>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2.20.> 1. 삭제 <2026.2.20.> 2. 삭제 <2026.2.20.> 3. 삭제 <2026.2.20.> 4. 삭제 <2026.2.20.> 5. 삭제 <2026.2.20.> 6. 삭제 <2026.2.2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2.20.> 1.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소방안전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제12조의 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2.20.>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2.2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2.2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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