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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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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주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 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회의공개의 원칙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제8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정책토론청구제

제10조(시정정책토론청구제) ① 시민은「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제11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 및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토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토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의 시책업무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토론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토론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 시장은 토론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토론내용을 성실하게

제12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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