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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

제4조 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너비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 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벽·기둥·바닥 및 천장 등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 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되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MARGIN-LEFT: -0.4PT;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STYLE

제7조 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 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와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제9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이동탱크의 구조 및 설비 등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자볼트 등으로 차량의 차대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顚倒)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9. 탱크에는 쉽게 보이

제10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9조(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1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승인

제11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후단개정 2009.5.11 조례 제4043호)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12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법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외에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보유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TABLE STYLE='MARGIN-LEFT: -0.4PT;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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