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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개방(이하 “시설개방”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장ㆍ학생ㆍ학부모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설개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2. 세부 실행계획 3. 안전관리 지원 4. 예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유지ㆍ보수비 지원 2. 학교 체육시설 관리 인력 지원 3. 학교 체육시설개방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개방에 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시설관리 책임자가 이용자 대상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인 시설개방을 위하여 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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