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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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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이차전지”란 배터리 중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3.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이차전지의 제조 나.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다.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라. 관련 전ㆍ후방 산업 4. “사용 후 배터리”란 충전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기존 사용처에서 분리ㆍ배출된 배터리를 말한다. 5. “재제조”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에 포함된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터리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기반조성 2.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3. 배터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지원 4.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제7조 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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