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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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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산병연협력”이란 충청남도가 치의학 관련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치의학산업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로의 치의학산업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치의학산업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의학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내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방안 4. 치의학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5. 도내 시ㆍ군과의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치의학산업 국제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7. 산병연협력 8. 그 밖에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및 제품ㆍ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시제품 제작ㆍ제품 표준화 3.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ㆍ교육 4. 치의학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5. 치의학산업 박람회, 학술대회, 전시회 등 개최 6. 산병연협력 7. 그 밖에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제6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4.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치의학산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의학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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