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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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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감소대응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6. 2. 20.> 2.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인구감소대응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5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제10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개정 2026. 2. 20.>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6. 2. 20.> 2. 인구감소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 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4. 삭제 <2026. 2.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2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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