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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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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문화예술회관”이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교육·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평아트센터”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에 둔다. <개정 2009. 12. 31, 2017. 3. 6>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회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회관을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1. 12.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2017. 3. 6> ④ 수탁자가 위

제5조 위탁운영 신청

제5조(위탁운영 신청)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평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용 및 조직

제7조(임용 및 조직) <개정 2015. 10. 1> 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3.>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제9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 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② 수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11조 위탁의 철회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 2015. 6. 10>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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