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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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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2. 23.> 2.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3. 삭제 <2026. 2. 23.>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④ 군수는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창업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창업위원회 설치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6. 2. 23.> 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창업 지원 정책 수립 <개정 2026. 2. 23.> 3. 청년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의회 의원과 청년창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3.>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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