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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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18.5.21>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및 의결하거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18.5.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5.11.16> ② 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1.16, 2018.5.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7.3, 2009.10.7, 2015.11.16, 2026.2.23.> ③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3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사회복지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④ <삭제 2026.2.23.> ④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6.2.23.> 1.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인적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삭제 2026.2.23.> 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2.2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26.2.23.>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본조 제목 개정 2026.2.23.>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1.16, 2026.2.23.>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11.16, 2026.2.23.> ③ 사무국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2026.2.23.>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2.23.>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