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제2조 시설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0. 2>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사랑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람실 2. 다목적실 3. 사무실 4. 대기실 5. 기타 부대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사랑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사랑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 ② 문화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사랑방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사랑방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연 2회 이상 문화사랑방 사용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 5.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5. 6. 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사랑방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1. 1일: 09:00∼18:00 2. 오전: 09:00∼13:00 3. 오후: 13:00∼18:00 4. 야간: 18: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사랑방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전에는 오후사용료, 오후에는 야간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1.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1. 12. 23.>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21. 12. 23.>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21. 12. 23.>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문화사랑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비는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의 사용 2. 구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문화사랑방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문화사랑방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단, 유료행사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5.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개정 2008. 6. 13., 2021. 12. 23.> 6.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료 문화예술행사 2.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3.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예술행사 4. 구에 소

제10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 3. 6., 2021. 12. 23.> ②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③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 또는 냉난방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④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11조 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유료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사랑방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제12조(입장료의 감면) ① 제11조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2. 23.> 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