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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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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지원·육성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함께 사는 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으로 혼합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및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6. 10, 2026. 2. 23.〉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관내의 자원봉사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13. 6. 10, 2026. 2. 23.〉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6. 10, 2026. 2. 23.〉 [제목개정 2026. 2. 23.]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0, 2026. 2. 23.〉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0, 2026. 2. 23.〉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0, 2026. 2. 23.〉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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