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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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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및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3.> 3. “장애인회관”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1-1에 건립한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개정 2026. 2. 23.>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 제공 및 지원 <개정 2026. 2. 23.>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개정 2026. 2. 23.>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개정 2026. 2. 23.>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 <개정 2026. 2. 23.>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개정 2026. 2. 23.> 8.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개정 2026. 2. 23.>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목개정 2026. 2. 23.]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2. 23.>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1. 제4조제1항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개정 2026. 2. 23.>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 <개정 2026. 2. 23.>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3.>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장애인단체의 장 <개정 2026. 2. 23.>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2. 23.>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제3호 신설 2026. 2. 23.> 4.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2. 23.>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6. 2. 23.>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2. 23.> ② 삭제 <2026. 2.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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