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남구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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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2026.2.23.> 1. “자체평가”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9> 2. “주요업무”란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2.23.>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자체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②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④ 기획예산과장은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6.2.23.>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6.2.23.>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③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23.>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6.2.23.>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6.2.23.>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10·31>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3.> ④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2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