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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洞)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의정부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 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3조의2 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동장이 소집한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준용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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