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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 환경 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등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제6조 탐방활동 사업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고 및 통지

제7조(공고 및 통지) 시장은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평가

제10조(사후평가) 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등

제11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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