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등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등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고 및 통지) 시장은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평가) 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