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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3.>]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3.>]

제9조 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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