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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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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2. 23.>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 제 <2021. 9. 17.> 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23. 5. 17., 2026. 2. 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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