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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 2. 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9.25.>

제3조 법인의 설립 및 명칭

제3조(법인의 설립 및 명칭)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9. 25., 2024. 12. 30., 2026. 2. 23.>

제4조 법인의 사업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6. 2. 23.>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 및 관광 환경의 조성 7.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8. 문화 시설 및 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10.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법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 운영재원 등

제9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12조(결산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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