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 2. 23.>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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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 2. 23.>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9.25.>
제3조(법인의 설립 및 명칭)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9. 25., 2024. 12. 30., 2026. 2. 23.>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6. 2. 23.>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 및 관광 환경의 조성 7.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8. 문화 시설 및 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10.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이사회) 법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결산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