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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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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2조 위탁신청 등

제2조(위탁신청 등) 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③ 삭제 <2013.09.30>

제3조

제3조 삭제 <2026.2.23.>

제4조

제4조 삭제 <2013.09.30>

제5조

제5조 삭제 <2013.09.30>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또는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1. 기본시설(기타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삭제 <2026.2.23.> 3. 삭제 <2026.2.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8조 사용변경 및 취소

제8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9조 부대설비

제9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특별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시설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10.0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⑤ 공연일 경우 공연 횟수를 1회로 보며, 횟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일 경우 조례 제11조 별표2제1호의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1구간을 1회로 보아 부대설비사용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3.09.30>

제10조 사용료감면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② 부천시(구 및 동을 포함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까지 문화시설 관리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 후 담당부서의 문서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2016.6.20., 2023.12.26.>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사는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를 사용료감면대상으로 하며,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개정 2013.09.30>

제11조 사용료반환

제11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12조 사용료의 정산

제12조(사용료의 정산)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마지막 날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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