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이하 “공공시설”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단,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운영기준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6. 2. 23.>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주차장”이란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문화시설주차장”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문화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체육시설주차장”이란 시의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공원주차장”이란 시의 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시간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일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1일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정기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주차표”란 일정시간 또는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증표를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10. “기준차량”이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말한다.
제5조(관리기관) ① 제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③ 관리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차범위) 부설주차장은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기준차량 내로 한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청사 보안상 필요에 따라 청사에 부설된 실내주차장의 경우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규모 및 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유료운영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③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은 주차표를 교부받은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갈 때. 다만, 차량이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남은 날은 날 수 대로 계산한다. ④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이 주차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차량이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날의 유료 운영시간의 첫 시각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정기주차권을 발급(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 9. 25., 2022. 12. 29., 2023. 11. 10.> 0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삭제 <2019.9.25.>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삭제 <2019.9.25.> 7. 삭제<2022. 12. 29> 8.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9.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2. 「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시장이 해당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주차권(이하 “감면주차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 해당시간과 추가 1시간 2. 의정부시의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이하 “방청”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방청시간과 추가 1시간 3. 자원봉사자가 해당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자원봉사시간과 추가 1시간 4.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민원처리 시간과 추가 1시간 5.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일 3시간 6.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기입장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경기시간과 추가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 관람시간과 추가 2시간 7. 문화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제12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주차관리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짜의 주차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차량수선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른 경우 2. 전보ㆍ퇴직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