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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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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녹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경관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나 두 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같은 사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명상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학습교육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6. “나무은행”이란 정비사업ㆍ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ㆍ공공주택사업으로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조정구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정비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녹화를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 이후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것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할 것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립할 것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지역,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제2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할 것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은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녹화기준

제8조(녹화기준) ①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유지의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녹화보급활동

제9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약 등을 체결하여 녹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방향 2. 녹화운동의 목적과 계획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4. 녹화운동과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④ 시장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녹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책자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공모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공모 및 시상 7. 녹화운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계약체결 등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기간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계약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제12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설치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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